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이상유무와 하자발생시 고지를 하고 하자보수 의뢰하여야 합니다
본건은 세입자의 집의 누수원인으로 그 아랫집에 누수가 일어나는데도 보수를 기피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원인을 초래하는 경우네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하자보수에 협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아랫집의 피해손해피해을 구상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