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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06

세입자집에 누수가있는데 공사에 협조를 안하네요?

수도가 누수가되어 세입자집에 수리를해야하니 공사협조를 부탁했는데 협조를 안해주네요. 아랫층피해는 점점늘어나는데 공사협조를 안해주면 이사를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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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이상유무와 하자발생시 고지를 하고 하자보수 의뢰하여야 합니다

    본건은 세입자의 집의 누수원인으로 그 아랫집에 누수가 일어나는데도 보수를 기피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원인을 초래하는 경우네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하자보수에 협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아랫집의 피해손해피해을 구상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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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원인을 파악하여 하자를 수리하여야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에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손해가 증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향후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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