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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이팅회장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경을 받았을 경우 채권대위 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해서는 인정이 되고 있으나 소송 요건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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