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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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