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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로 인하여 그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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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송물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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