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시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버린다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공원으로
될꼬 산책중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저희집 강아지가 귀엽다고 쓰다듬을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등을 물어버렸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린아이 병원치료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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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입니다. 물론 아이 부모님들도 이런일 가지고 고소하지는 않을것 같기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론상 과실치상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정도는 물어주시는게 맞습니다. 이론상 위자료도 지급해야하지만 얼마 안되고 아이잘못도 있기에 위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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