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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2.05.31

견주가 산책중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물어" 라고 했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이는 개를 엄청 무서워 합니다.

개만 보면 차 도로 몇 번 뛰어 간적도 있어요.

저는 개를 무서워 하지는 않구요.

제 아들과 산책중 개를 끌고 나오신 분이 목 줄 없이 데리고 있어서 제가 방어 차원에서 제 아들을 감싸니까 견주분 께서

"이아이는 물어라고 해도 절대 안 물어요"라고 하였는데 만약 물어 라고 했을시 진짜 물어 버리면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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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된 개로 명령에 따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가 될 수 있으며, 평소 물지 않음에도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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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견주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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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물어"라고 말을 하고, 개가 물어버린 경우에는, 견주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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