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들 수 있는데,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없고,
은행 등에 이를 위탁한다면 그것은 퇴직연금제도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퇴직연금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DC형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