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1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유상취득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