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인데 반품한다고 하니 받아 주지 않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하자가 있고 불량인 제품이었습니다 반품을 한다고 하니 반품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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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강제력을 가진 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거부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반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보다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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