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09.07

물건을 반품할 때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

제가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샀는데 받자마자 맞지 않아서 반품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품을 안 해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반품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물건을 받자 마자 반품의사를 밝히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이 철회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업체측에서는 반품처리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새 제품을 업체로 구매했는지, 개인에게 중고거래로 구매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반품여부에 관한 법리판단을 통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