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샀는데 받자마자 맞지 않아서 반품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반품을 안 해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반품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물건을 받자 마자 반품의사를 밝히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이 철회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업체측에서는 반품처리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새 제품을 업체로 구매했는지, 개인에게 중고거래로 구매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반품여부에 관한 법리판단을 통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