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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9.25

민사소송 증거 제출시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취록 증거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만 캡쳐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중간 내용 삭제하거나 짜깁기식 편집은 아니고

저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경우 필요 내용 앞뒤에 욕이 섞여 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리액션이나 제3자가 불편할 수 있을 내용은 빼고 제출하고싶어요.

<예>

1. 제 3자 : 피고가 전에 뒤에서 원고에 대해서 욕을 했어

2. 원고 : 언제??

3. 제 3자 : 지난 주 월요일에

4. 제 3자 : 그 xx는 나이 처먹고 왜 그러고 다닌데?

1) 위와 같이 1~4 순의 대화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욕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고자 할 경우 4번 제 3자의 발언은 빼고 앞에 1~3번 내용만 제출해도 될까요?

2) 원고가 앞뒤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요?

3) 통화 내용 녹취록 제출 시 한 시간을 통화했으면 한 시간 녹취록을 모두 제출하되 해당 부분을 따로 표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만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4) 원고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 달라 할 경우 공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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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3번의 내용만 제추해도 됩니다.

    2. 원고가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에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부분의 녹취록만 제출해도 됩니다.

    4. 2번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