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소멸시효의 정기임금일 기준은?
안녕하세요 질문제목 그대로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정기임금일을 기준으로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만약 8월 월급을 9월10일에 받았다면 이때 8월달 월급의 체불임금을 받을수있는 기준은 3년뒤인 9월10일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8월 월급을 9월 10일에 받았다면 이때 8월달 월급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년 뒤인 9월 1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