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근무시 의료보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임대사업자로 의료보험료를 월 25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불경기로 인하여 임대소득이 줄어들어 생할비로 인해 요양보호사로 일을 나갈때 월급여가 17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급료에서 4대 보험을 공제 한다고 하니 현재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는 내지 않고 요양보호사 급료에서 내는 의료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경기가 어려워 돈을 벌러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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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의료보험료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직종이 아닌 급여소득에 비례해서 결정이 됩니다.
직장의료보험료 계산 간단하게해요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 계산은 전년도 소득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보수월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원래는 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바로 연동이 어려워 전년도 분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네요. 이점 염두에 두시고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접속을 한 다음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에서 '국민건강보험 계산'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월액 250만 원인 경우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총액은 167,500원으로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83,7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의료보험료가 궁금하시면 월평균 급여속득을 가지고 계산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