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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알라189
붉은코알라18922.04.14

개인사업자인데 투잡중입니다! 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구요

국민연금, 보험? 등 거의 20?30가까이 내고 있어요!

어쩌다 종합병원에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됬는데

사대보험을 든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도 국민연금을 떼어가나요???

이중으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뭐 하나를 면제해주는건지 궁금해서요. 감면이나 면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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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지역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쪽으로만 보험료가 나올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 가입자가 되었다면 양쪽에 보험료가 모두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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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여러 곳에서 근무할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장에서 급여를 합산했을 때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사업장의 급여 비율로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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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병원)와 지역 가입자(개인사업자)에 동시 가입될때, 중복 가입은 되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자에 직원을 1명이라도 둔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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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잡중이시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한달 60시간 이상의 겸직을 하신다면 4대보험료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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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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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시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로 가입되시면 받으시는 월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시고,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시면 고용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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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임라면 통상 지역가입자로 국민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더라도 1개월이상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의무가입대상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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