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경우 반기별 신고자라 하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③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생략)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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