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판매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22세 남성입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인 사장의 권유로 7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업연월일은 7월 6일입니다.
10월까지 소득공제 3.3%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받았었고, 11월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아직 미필인지라 직원으로 하기에 어렵다고 하며 일 내용이나 내부 직급은 직원이였지만 직원으로 처리되어있진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미가입이였습니다.
일단 구두로는 4대보험 미적용 될 것, 소득공제 3.3% 제한 급여가 지급될 것, 직원으로는 안 되어 있다고 말은 했었으나,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출근 시간은 10시, 점심 시간(무급) 1시간, 퇴근 시간 7시, 연장 근무 시 수당 없음, 유급휴가, 연차, 반차 없음, 주 5~6일입니다.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 달의 15일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12월 29일 오후 6시 반에 지인의 회사 동료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 29일 당일이 휴일이였던 저는 격리 통보가 오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려 했습니다. 상사에게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상사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와도 조금 더 자가격리를 부탁한다 말했었습니다. 기존에 퇴직 의사가 있었던 저는 이번 기회에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근로일은 정확하게 일을 이때 시작했다 증명가능한 것이 7월 20일부터이기에, 7월 20일과 오늘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면 12월 30일 기준 입사한지 162일째 됐습니다. 근로일은 입사일부터 휴일 상관없이 오늘까지 맞을까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도중까지 일한 경우여도 1월 15일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한다면 올바른 법적 대응으로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판매대행업자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추가로 해야겠으나,
일단 3.3%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싸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으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가 있으나 위의 경우 180일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피보험 자격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보더라도 실업 급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에 현재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은 입사일로부터 휴일무관하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중까지 일한 경우라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임금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