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판매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22세 남성입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인 사장의 권유로 7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업연월일은 7월 6일입니다.
10월까지 소득공제 3.3%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받았었고, 11월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아직 미필인지라 직원으로 하기에 어렵다고 하며 일 내용이나 내부 직급은 직원이였지만 직원으로 처리되어있진 않았고, 4대보험 또한 미가입이였습니다.
일단 구두로는 4대보험 미적용 될 것, 소득공제 3.3% 제한 급여가 지급될 것, 직원으로는 안 되어 있다고 말은 했었으나,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출근 시간은 10시, 점심 시간(무급) 1시간, 퇴근 시간 7시, 연장 근무 시 수당 없음, 유급휴가, 연차, 반차 없음, 주 5~6일입니다.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 달의 15일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12월 29일 오후 6시 반에 지인의 회사 동료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 29일 당일이 휴일이였던 저는 격리 통보가 오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려 했습니다. 상사에게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상사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와도 조금 더 자가격리를 부탁한다 말했었습니다. 기존에 퇴직 의사가 있었던 저는 이번 기회에 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근로일은 정확하게 일을 이때 시작했다 증명가능한 것이 7월 20일부터이기에, 7월 20일과 오늘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면 12월 30일 기준 입사한지 162일째 됐습니다. 근로일은 입사일부터 휴일 상관없이 오늘까지 맞을까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도중까지 일한 경우여도 1월 15일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한다면 올바른 법적 대응으로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