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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소88
집요한소88
23.04.20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 4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22년 7월 11일부터 직원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다음 달인 5월 말쯤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직원을 시작한 7월 1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22년 4월 초에는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22년 4월 18일부터는 주 15시간을 채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폐업할 때까지 근무할 시

퇴직금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폐업전에 퇴사 할 경우 자발적퇴사이니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을 못 준다고 계속 버티시면 신고말고는

받기가 힘들겠죠?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대보험 기간이 1년이 안되니깐

퇴직금은 주기 힘들다 하고 실업급여는 챙겨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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