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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소88
집요한소8823.04.20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 4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22년 7월 11일부터 직원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이 다음 달인 5월 말쯤에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직원을 시작한 7월 1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22년 4월 초에는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22년 4월 18일부터는 주 15시간을 채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폐업할 때까지 근무할 시

퇴직금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폐업전에 퇴사 할 경우 자발적퇴사이니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을 못 준다고 계속 버티시면 신고말고는

받기가 힘들겠죠?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대보험 기간이 1년이 안되니깐

퇴직금은 주기 힘들다 하고 실업급여는 챙겨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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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안주겠다는 사장과 좋게 해결할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이므로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52주가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4대보험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인지가 중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폐업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폐업 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3. 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2.4.18.~2023.5.31.까지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31.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4.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반면에 퇴직금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