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직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22세 남성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고정초과근로수당이 빠져, 현재 임금에 비해서 세금공제 후 약 5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2024년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여액이 더 낮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고, 사실 이 급여로 이 회사에 다닐만한 메리트가 없어 (집과 직장도 멀구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정당한 퇴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