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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3.11.28

현직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22세 남성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 고정초과근로수당이 빠져, 현재 임금에 비해서 세금공제 후 약 5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2024년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여액이 더 낮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고, 사실 이 급여로 이 회사에 다닐만한 메리트가 없어 (집과 직장도 멀구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정당한 퇴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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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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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것이 확실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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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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