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하루 4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조건으로 첫 3개월 근로계약서를 우선 썼습니다..3개월 만료후 재계약 또한
3개월로 계약서를 또 주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4대보험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을 들고 싶은데
3개월씩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혹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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