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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새107
지적인개미새10722.09.14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하루 4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조건으로 첫 3개월 근로계약서를 우선 썼습니다..3개월 만료후 재계약 또한

3개월로 계약서를 또 주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4대보험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을 들고 싶은데

3개월씩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혹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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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일용직으로 보고 별도 일용근로내역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업을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3개월 종료 후 다시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전체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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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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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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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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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혹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은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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