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3개월에한번씩 갱신
직장에서 근로게약서를 3개월에 한번씩 갱신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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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주기는 상관 없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가 계속근로여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했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3개월*4번 이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속해서 체결하더라도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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