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3개월에한번씩 갱신
직장에서 근로게약서를 3개월에 한번씩 갱신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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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가 계속근로여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