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정도 휴직 후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1개월 추가 연장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심사는 받아봐야겠지만
기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데
1개월 추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추가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고
3개월 계약 이후의 날부터 한달로 계약이 잡혀있다보니 이슈가 없을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