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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캥거루25
옹골진캥거루2523.08.22

3개월 계약직 이후 1개월 연장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30일 정도 휴직 후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1개월 추가 연장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심사는 받아봐야겠지만

기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데

1개월 추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추가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고

3개월 계약 이후의 날부터 한달로 계약이 잡혀있다보니 이슈가 없을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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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추가 연장을 해고 계약직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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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최종 퇴사 시 1개월 추가연장 계약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연장계약 만료 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으나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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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달 연장하고 1달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여전히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별다른 법적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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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퇴직하시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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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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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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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3개월 계약직 이후 1개월의 계약연장을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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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정도 휴직 후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1개월 추가 연장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1개월 추가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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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합산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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