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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일용 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은 일하는 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들쑥날쑥하잖아요 이런 일용 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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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6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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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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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 등에게 근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시에는 그 초과하는 날의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6% 단일세율을 적용 후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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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당으로 계산을 하며 (일당-15만원)x 6% x 45%로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해당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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