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월세 보증금 지원하려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 시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아들 취업함에 따라 월세방 구하고 계약을 하려
하고, 계약자는 아들이고요.
월세 보증금 6천만원을 아빠인 제가 지원하려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 시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나중에 증여세 건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아들이 월세 계약자이니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려면 아들 예금 계좌로 송금해야겠지요
아빠인 제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송금 시,
보내는 사람이 자동으로 제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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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월세 계약자라면 보증금 송금은 아들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빠인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할 경우,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을 아들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전 흐름이 명확해지고, 아들 명의로 직접 송금한 기록이 남아 증여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다면, 해당 금액이 아들에게 증여 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여임을 명확히 하거나, 세법 기준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누구 명의로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