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권리분석을 조금 잘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싶은데 전세를 계약을 하려고 할때 보통 권리분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적서류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등) 확인해 보심은 기본이겠고요,
해당 주택의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금액 확인은 필수 이겠으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건물이나 주변비슷한 집들의 매매시세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전세가를 70%이하로 들어가셔야 하며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시고 대출있는집은 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