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는데 1993년 건축한 구축아파트입니다.
방문이나 샷시가 초기그대로인데 앞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베란다바닥으로 페인트들이 떨어져내려옵니다. 그리고 작은방문이 문짝과 겉면이 분리되고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이 잘 안닫히고 닫아도 잘 안열리는데요.이럴 경우 집주인이 보수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겠죠?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보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