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복합세율(혼합세율)이란 종량세(Specific Tariff)와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 입니다.
현재 두 가지 세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산출된 관세로 과세하는 방식은 남아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일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기관의 추천을 받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FTA세율의 경우에도 낮은 세율일 수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