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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

급합니다 이게맞는지 정말 궁굼합니다

기납부로 소득세는100%로 납입했고요

중도퇴사시 20만원정도 환급을 받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0만원정도 더 내라는데

홈텍스 예상세액에선 총급여에 기납부(대략250만원정도)입력하면 추가징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종전회사와 현회사가 같은곳이라...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죠?

이처럼 연말정산때 중도퇴사시 환급을 받는것과 받지않은것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차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소비패턴을 전현 직장분배해서 쓰는것과는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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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연도 중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의 중도정산 때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