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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솔개203
심각한오솔개20324.02.01

현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매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사정상 곧 폐업할위기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걸리는점이 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1. 계약서 작성이 되지않은채 1년이상 근무했음

2. 사대보험이 걸려있지않은채

프리랜서 계약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음

3. 1,2번은 동의없는 진행이였음.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해도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되는것에대한 지불해야할 금액도

질문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부담이가는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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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청구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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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공단의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먼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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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요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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