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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콘도르279
위대한콘도르27923.09.1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10년) 법인(3년) 두개 보유중입니다.

법인전환은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사업자에 부동산이나 고정자산이 없어도

법인 설립 3개월이 지나서 포괄양수도로 전환 안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이 승계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은 법인전환 후 제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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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럽자등록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금급은 제외)를 법인에게 양수도하고 그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며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시에는 재화 등을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기 위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해 놓는 것이 세무처리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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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만 포괄양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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