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를 아는지인을 통해서 만났고
며칠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5월27일 천만원짜리
팔찌를 10개월 할부로 사주게 되었고
저는 그 대가로 로렉스시계를 선물 받기로 하고
제주도도 함께 가기로 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팔찌는 돌려준다 했구요
근데 다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남자친구는
본인이 이래저래 돈이 필요한 목적으로
6월9일에 팔찌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 가자는 약속도
시계를 사주지도 않은 상태로
팔찌를 산 다음날 부터 계속 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천만원이 넘고 팔찌금액까지 하면 2500정도 됩니다 돈 빌린 시기와 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5월 28일 100만원 5월 29일 300만원 택시 : 3만원
6월 2일 400만원 6월 19일 200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000만원
6월 24일. 8만원 6월 26일. 5만원
6월 26일. 10만원 6월 28일. 10만원
6월 29일. 40만원 7월 3일. 40만원
7월 7일. 5만원 7월 8일. 11만원핸드폰비보내드림
6.000담배값 7월 9일. 3만원
7월 10일 20만원 7월 12일 10만원
7월 15일 4만원
총토탈 2500만원가량 (현금서비스금액이자 대출이자 팔찌가격)
돈을 계속 빌려주게 된 이유는
남자친구가 그전에 학교를 다녀오기도 했고
사건 사고가 있어서 자꾸만 벌금을 낸다하고
변호사를 만난다고 하더군요
돈이 많이 필요한거 같아 처음에 마지막이겠지하고
빌려주다 보니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빌리는 돈요구가 점점 생각없이
심해져서 헤어지게 됐고
헤어진 남자친구는 지금은 돈 갚을 생각 없이 사는거 같습니다
돈은 계속 갚는다 보내준다 하는데 그럴생각 없는거 같아서요 연애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여러차례 알아보다 거짓하다 걸린일도 많았지만 돈을 갚지 않을까봐 수차례 화를 삭히고 언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팔찌 금액과 빌려준돈 현금서비스받아서 빌려준 금액 그리고 이자 그리고 대출이자 다 받아내야 하는데 이럴경우
소송이 어떡해 진행이 되는지 민사로 갈지 형사로 갈지
조심스럽게 문의 드려봅니다
남자친구가 학교다녀오고서 본인명의 통장이 안풀려서
아버지 계좌를 사용했고
제가 빌려준돈은 여러사람 계좌로 통해서 입금이 되었고
아버지통장 아니면 지인들 통장으로 돈을 입금 했습니다
(총 6개 계좌)
여러차례 의심스러워 이것저것 요구했는데
차용증은 받아본적 없고 주민등록증이 찍힌 사진 받아보았구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번호 어머니아버지 전화번호를 아는정도입니다 집주소는 전혀모릅니다
카톡내용도 내용이지만 왠지 입증이 어려울거 같아서
카톡내용 입증도 불충분한거 같고 차용증도 없으면
정말 이 금액들은 못 받는걸까요
그전에 전남친이 벌금과 안좋은일들을 반복하여
또 감옥에 갈거 같다 사기치는데 돈 안갚을라고 별 거짓말을 다 하는거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감옥에 가게 된다면
빌린돈을 못 받게 될까요 벌금을 안내어서 4개월정도 수감이 된다는둥 벌금을 안내어 지명수배가 떨어졌다는둥 다녀오면 잘해주겠다는얘기를 하고 돈얘기는 본인입으로 전혀 하지도 않고 있네요
갚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빌린돈이 입금된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요 심지어 300만원은 현금으로 빌려주었거든요 이돈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로 갈지 형사로갈지
개인으로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금액은 어떡해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모르는게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남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가더라고 대여금 변제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의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주셨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여 사실을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아울러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의 조력을 얻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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