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일년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그러던중 남자친구가 이사하게 되여 전세금이 부족하여 제가 빌려주었는데 현재 헤여지게 되면서 빌려갔던 돈이랑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로 줬던 돈을 퉁 치자고 하는데 저는 빌려줬던 돈을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금품의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서잉 높기 때문에 대여금과 퉁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연인사이에 주고받은 물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가품이나 반환을 약속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지원해 준것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그냥 준 것이라면 그 돈은 전 남자친구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세금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준것과 빌려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차용증, 녹취, 이자 지급 받은 내역)를 확보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