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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16
대단한친칠라21622.07.01

채무관계시 변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유무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와 금전관계로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코로나시기에 사정이 안좋아 제가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고 주식으로 1000만원만 투자해보라며 잃으면 본인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저는 그렇게 하였고, 저까지 사정이 안좋아져 주변에서 750만원을 빌려다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는데 그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양해를 구하였고 퇴직금은 결혼비용이었는데 그걸로 갚을테니 프로포즈때 선물을 못해줘도 서운해 말라며 그런 대화가 오고 갔고, 현재 사이가 틀어져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말을 바꾸는 뉘앙스라 불안합니다.

카카오톡으로는 금액은 써있지 않지만 빌린돈이랑 천만원이랑 퉁치는거 맞냐는 물음에 알았다고 라는 남친 대답이 있긴 한데.. 혹시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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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대화과정에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발언이 있어다고 한다면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그 대화내용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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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은 누가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 750만원은 또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빌린돈과 천만원을 어떻게 퉁친다는 것인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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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역시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만원이랑 퉁치거 맞냐는 대화내용만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입증으로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금액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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