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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신고없이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보증금을 내주겠다하여서 장기원룸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같이 갔고, 천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계약을 했고,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장기원룸을 빼서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뒤에 남자친구가 제게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천만원은 이자를 안 받을테니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경찰서까지 가기 싫으니까 머리 복잡하게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차라리 계좌랑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는게 신고할 방법이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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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경찰에 신고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전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이면 반환을 하셔야 할 수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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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와 번호 바꾸고 연락을 끊는 것은 질문자님이 법률분쟁을 회피하는 것일뿐, 이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남자친구가 임의로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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