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상담직원의 실수로 보상을 못받을 경우 보험 해약해야 할까요? 아님 해약환불금이 없어서 그냥 고쳐서 유지해야 될까요?
누수관련되어서 몇일전 공사하게 되어 주택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 받으려고 했는데 계약당시엔 전세준집이고 1년전 이사오면서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주소변경하면서 주거집이라 말했는데도 주소만 변경시켜놓아 정작 거주하는집이라고 안했다고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화가나서 해약하려니까 환불금도 없고 보상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네요. 설계사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된 듯 합니다. 이럴 땐 보험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글을 올리고 해당 설계사의 실명을 작성하면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준 후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변경할 당시 카톡이나 녹취파일이 있다면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서 설계사로서 대신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누수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화 나시겠지만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쳐서 당분간은 누수걱정 없다고 여기신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지만 어차피 보상은 못 받은거라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 변경이나 상담사 실수로 보상 못 받는 경우는 보험사에 민원 넣거나 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원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상담사에게 주소변경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으로 보험과 직원에게 다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의 녹음 파일(녹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거주지에 대한 명확한 통지가 있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상담 당시 녹취 내용 확인 요청하시고 안되면 금감원 민원 준비하여 녹취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 변경 안한 것 관련 민원 넣으세요.
그거 말고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설계사? 상담사에게 구상 들어가겠는데
누구한테 말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일단 CS상담사면 보험사가 처리 해줄거고
담당설계사님이면 그 분에게 민사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