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강좌의 교재를 pdf파일로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운로드하여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제본을 해서 링교재로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교재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제가 만약에 이 교재를 안쓰게 되어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이게 말이 다 다르시던데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고라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혹은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신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함 고발 혹은 소송의 위험, 협박 등의 위험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싶은데
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이 확실하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확실히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