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집이나 차를 사줘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친구랑 장난삼아 먼저 사업 성공하는 사람이 집 사주거나 차 한대 뽑아주기! 이러는데요.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차를 받거나 집을 받아도 증여세라는게 붙잖아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선물로 해주는거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차랑 집이 재산으로 측정되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 대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하는데 이런거에는 증여세가 안붙잖아요. 현물에 대한 증여의 기준과 비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