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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콘도르185
조신한콘도르18520.07.16

친구에게 집이나 차를 사줘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친구랑 장난삼아 먼저 사업 성공하는 사람이 집 사주거나 차 한대 뽑아주기! 이러는데요.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차를 받거나 집을 받아도 증여세라는게 붙잖아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선물로 해주는거에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차랑 집이 재산으로 측정되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 대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하는데 이런거에는 증여세가 안붙잖아요. 현물에 대한 증여의 기준과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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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차나 집을 증여받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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