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차나 집을 증여받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