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땅이나 집 자동차를 줄때 증여라는 개념으로 증여세를 내는 걸로 아는데 반대의 경우도 적용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