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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3

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땅이나 집 자동차를 줄때 증여라는 개념으로 증여세를 내는 걸로 아는데 반대의 경우도 적용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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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줄답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합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고,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될 경우에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경우, 본인명의로 구매하고 공동명의를 제공하여 부모님이 탈 수 있게 해드리면 되고,
    주택의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구매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더 옳습니다.
    이 경우에 대략적으로 전세보증금 시세가 10억넘는 주택이 아니라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녀로

    무상으로 이전이 되게 될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증여하거나, 자녀분께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도 증여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만이 아닌 그 누구라도 재산(땅, 차)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든, 자식이 부모에게든 5천만 원의 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취득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꼭 상담받으신 후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