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께서 퇴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수년간 매달 월급의 30%정도를 대표 개인 용돈등의 용도로 반환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직원들도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대표에게 다시 지급하는 형태로 월급을 수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된 월급의 전체 세금은 직원 개인들이 다 처리했고, 대표는 무자료로 직원들 월급으로 현금 사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대표에게 지급? 반환? 하였던 금액을 퇴사시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관련된 행위로 대표에게 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