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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산양81
모던한산양8123.03.20

매달 월급의 일부를 대표 개인 용돈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퇴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수년간 매달 월급의 30%정도를 대표 개인 용돈등의 용도로 반환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직원들도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대표에게 다시 지급하는 형태로 월급을 수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된 월급의 전체 세금은 직원 개인들이 다 처리했고, 대표는 무자료로 직원들 월급으로 현금 사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대표에게 지급? 반환? 하였던 금액을 퇴사시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관련된 행위로 대표에게 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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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대표가 급여를 안 줬으면 모를까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에 근로자가 입금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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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은 노동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보다는 형법에 따라 해결해야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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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의 일부를 대표에게 반환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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