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법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의 특성상 1명 일 때도 있고 5명까지 불어날 때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현재는 벤쳐정신(?)으로 현찰로도 줬다가 은행송금도 했다가, 새 노트북을 하나 사주는 것으로 월급을 퉁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정확하게 얼마의 현금이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계좌 송금한 것 외에 직접 현찰을 손에 쥐여준 경우나 급여를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대신했던 것은 은행 기록 등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매출규모가 1억을 넘어가면서 점점 걱정되기는 합니다. (매출이 1억이 넘어도 매입이 더 많아서 아직 부가세환급을 더 많이 받는 처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급여를 현찰로 주고 하는 것이 계속 용인되는 것인가요? 혹시 어느 정도의 직원수나 매출규모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급여를 은행계좌 송금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 급여를 받았던, 직원이 소득 확인이 안되는경우.. (추후 세금 환급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급여처리는 제대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급여이체는 이체로 이루어지지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뭐 제한이나 불이익등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현금지급시 증빙이나 자료등을 잘 구비해 놓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을 하게될 때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부분에서 위법이 보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임금의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급여 지급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물로 지급한 부분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및 4대 보험료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질문자께서 추징세액 및 가산세(4대 보험은 연체이자율)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1억원이 넘은 이상 인사,노무,세무 관련하여 모두 신경쓰실 시점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든 관련 부서 직원을 고용하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주든 계좌이체로 주는 것 자체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과 다음연도 3월에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연말정산시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