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신기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2003년 5월에 가입해서 20년 완납한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요(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음)
이 보험이 신기한게 직원 실수도 아니고 상해의료비를 신청하였더니
공단부담금까지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누가 말하기로는 당시는 본인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발생한 의료비는 다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보험들이 원래 다 이런가요?
약관에는 공제한도내에서 발생한 의료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의료실비의 기준이 뭔지..)
처음에는 보험사 실수라고 보았는데 지급표를 보니까 본인부담금도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조정금액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면서 공단부담금까지 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초창기 표준화이전에 가입된 실비중에 공단부담금까지 수령하는 그런 실비가 있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유지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이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하다가 점점 본인부담금이 많아지게 된 지금의 4세대실비까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실수가 아니라 당시 약관 구조상 가능한 정상 지급입니다.
2003년 전후 상해의료비 특약은 본인부담금만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 전체를 손해로 보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더라도 전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급내역서에 공단부담금과 조정금액이 명확히 표시돼 있다면 약관에 따른 정상 처리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보험이고 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보허이라면 보험사별로 약관이 상이하여 보상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여 당시 실손을 1억보장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답니다.
공단부담금까지 보장받으셨다면 해당보험사의 약관이 그렇게 되어있던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1세대가 비싸긴 하지만 유지해야하는게 보상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가입한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는 공단부담금까지 보상받는 구조의 보험으로 만기가 70세까지입니다.상해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상해의료비에서는 공단부담금까지 지급하고 심지어 구상해의료빅끼리는 중복가입시 비례도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