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 교육비(학원,과외) 지원이가능한가요?

학원비랑 과외비등손주에게 지원하는것은 괜찮을까요?

달달이 할아버지카드로 학원비 결제 라든지 할아버지가 과외비를 직접선생님께 입금하는건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에 한정되며, 조부모와 손자 관계는 부양의무가 없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만약,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으면 조부모 지원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