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 교육비(학원,과외) 지원이가능한가요?
학원비랑 과외비등손주에게 지원하는것은 괜찮을까요?
달달이 할아버지카드로 학원비 결제 라든지 할아버지가 과외비를 직접선생님께 입금하는건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에 한정되며, 조부모와 손자 관계는 부양의무가 없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만약,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으면 조부모 지원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