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용직근로자분이 계신데 남편분이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고 작년 사업소득 1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경우 남편분 카드,의료비 등 간소화자료에 뜨는 지출 아내쪽으로 반영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소득 판단시 제외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