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차량 공동명의 비용처리여부궁금합니다
학원 명의를 딸에서 엄마로 바꾸려는데
차 명의가 딸로 되어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
지분만큼만 처리해야할지.. 무조건 단독명의여야할지 취득세가 많이 나와 고민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학원 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거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직원 인건비, 강사에
대한 지급수당, 4대보험료,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세무신고 및
조정수수료, 세무자문수수료, 외주용역비, 잡비, 기타 사업 관련 경비는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원 사업 관련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학원 사업자인 개인 명의 또는 리스, 렌탈한 차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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