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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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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공동명의 비용처리여부궁금합니다

학원 명의를 딸에서 엄마로 바꾸려는데

차 명의가 딸로 되어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될까요 ??

지분만큼만 처리해야할지.. 무조건 단독명의여야할지 취득세가 많이 나와 고민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학원 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거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직원 인건비, 강사에

    대한 지급수당, 4대보험료,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세무신고 및

    조정수수료, 세무자문수수료, 외주용역비, 잡비, 기타 사업 관련 경비는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원 사업 관련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학원 사업자인 개인 명의 또는 리스, 렌탈한 차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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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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