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학원 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거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직원 인건비, 강사에
대한 지급수당, 4대보험료,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세무신고 및
조정수수료, 세무자문수수료, 외주용역비, 잡비, 기타 사업 관련 경비는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원 사업 관련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학원 사업자인 개인 명의 또는 리스, 렌탈한 차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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