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계약이 종료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빈 공간에 사용해서 연장 ?
안녕하세요,,상가 임대 계약이 종료 예정입니다.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번거로워서 기존 계약서 빈 공간에 추가 내용만 작성해서 연장계약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무슨 내용을 추가 하면 될까요 ? ( 연장기간, 금액 ) 정도 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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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임의 작성을 하신다면 계약기간, 계약조건에 대한 명시를 하시면 되고, 별도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특약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특약에는 이전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의 조건의 변경이 없는 연장 계약임을 기재하시고,
날짜를 쓰고 수기로 쓴 내용에 서명 하시고 도장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됩니다.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계약기간 적기)의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추가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을 더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기간정도만 기재하셔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서면으로 구두상 협의도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