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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직진을 하는데 우회전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멈추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멈추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수석 뒤바퀴 휠 조금 스크래치만 남았는데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새차라 마음이 아픕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상황과 신호여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되나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 20 : 80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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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그러나 과실은 신호 유무 및 충돌 위치 등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