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자의 특별안전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특별안전교육 4시간씩 3일 받아야하는데
이 교육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거고 언제이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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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시간은 1회 8시간에서 4회 16시간 4일 동안 교육을 받아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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