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질문했던 내용이나 내용에 부족함이 있어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 재작성합니다.
면허취소자 특별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취소 통보일로부터 몇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면허 다시 따기전까지만 들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