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질문했던 내용이나 내용에 부족함이 있어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 재작성합니다.
면허취소자 특별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취소 통보일로부터 몇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면허 다시 따기전까지만 들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대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능시험 응시 전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 기능시험이 면제된 자는 연습운전면허발급 전까지,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된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전까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