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교육 질문드립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교육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교육인가요?
자체교육여부와 교육자료를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1번만 받으면 되는 교육인가요? 교육 이수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필수교육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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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교육도 1회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39가지 종류의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교육"울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성 평가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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