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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화기애애한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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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호봉제 진급누락 후 진급 시 호봉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리, 과장 직급이 있다고 할 때 대리 4호봉 후 진급이 가능한 체계라고 하면

대리 4호봉 > 과장 1호봉 이렇게 되는데..

만약 진급누락을 4년해서 대리 8호봉까지 호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리 8호봉의 월급이 과장 1,2호봉보다 높고 과장 3호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대리 8호봉 > 과장 1호봉이 되면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게 이건 혹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나 진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회사마다 알아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기준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