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법상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2022년4월21일 입사한 재직자가 2025년 회계법상 계산해서 받을수.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회사에서는 2025년 제가받을수 있는 연차가15개라는데 하는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원래 입사하 2년지나면 1개의.연차가 발생해서16개가 되는게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1.에 입사하고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1.~2024.12.31. 동안 80%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됩니다.(26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